윤리경영을 기업 활동의 근간으로 삼고, 모든 구성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행동 원칙을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공정한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호 협력관계를 지속 발전 시키기 위해
구매 윤리규범과 협력회사의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우진공업㈜ 임직원은 투명경영, 윤리경영이 기업경쟁력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고 고객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약속을 지킴으로써 신뢰받고 존경 받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가치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의 실천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공정한 절차와 청렴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며 윤리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이를 위해 임직원 윤리강령을 수립한다.
우리는 모든 임직원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균등한 기회와 평가를 보장하며 임직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여 공정한 관행을 정착시키고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 추구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공감과 기여를 확대한다.
우리는 노사 간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공생의 동반자 관계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회사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우리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기업발전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자라는 우진의 경영이념을 달성하고 우진을 매력 있는 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본인은 다음의 사항을 솔선수범 하여 주체적인 자세로 기업 윤리를 준수한다.
우리는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며, 성실과 최선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
우리는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공정하게 거래한다.
우리는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안전한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이를 위해 공정한 근로조건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우리는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1장 총 칙
1. 준수의무와 책임
1.1 전 임직원은 본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1.2 임원 및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1.3 부패방지 및 깨끗한 기업문화 조성과 윤리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전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경영 실천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4 모든 임직원은 입사시 취업규칙규정 2.1.1에 따라 첨부7_윤리경영실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승인·계약 등과 이의 취소 및 포상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② 감사·감독·검사 등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③ 우진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④ 기타 우진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
2.2 "직무관련 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①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상급자에게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
② 인사·감사·예산·평가·상훈·주택, 복지시설, 재해보상 등의 업무 담당 임직원과 당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직접 관련된 임직원
2.3 "선물, 금품"이라 함은 현금·물품·상품권·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 및 입장권 등 금전적 가치를 지닌 일체의 것을 말한다.
2.4 "향응, 접대"라 함은 식사·음주·각종 스포츠(골프 등)·오락·향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
2.5 "수수(收受)"라 함은 무상으로 금품·선물·향응·편의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2.6 "위반행위"라 함은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윤리강령, 기타 내규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윤리강령 책임관의 지정
3.1 우진은 이 윤리강령의 엄정한 실천을 위하여 윤리강령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3.2 책임관은 경영관리부문 임원으로 하며,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이 강령에서 규정한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팀은 윤리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3.3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① 윤리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② 윤리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③ 윤리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이 윤리강령에서 정한 규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① ~ ④의 처리 상황 및 결과 등에 대한 대표이사 보고
3.4 책임관은 이 윤리강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5 책임관은 상담내용을 <첨부1> 윤리강령상담일지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장 기본윤리
4. 전 임직원의 기본윤리관 확립
4.1 전 임직원은 우진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4.2 전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우진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4.3 전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5. 사명완수
전 임직원은 우진의 경영 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우진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6. 건전한 생활
전 임직원은 우진인으로서의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7. 인간존중
7.1 전 임직원은 서로에 대해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함으로써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하여야 한다.
7.2 우진은 인격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규정을 배격하고, 전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8. 공정한 대우
우진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전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9.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우진은 전 임직원의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전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10. 삶의 질 향상
10.1 우진은 전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10.2 우진은 전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전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리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11. 노사화합
전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장 고객에 대한 윤리
12. 고객존중
전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13. 고객만족
13.1 전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품질의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13.2 전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14. 고객 및 주주의 권익보호
14.1 전 임직원은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시키며, 고객의 정보를 소중히 보호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한다.
14.2 전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15.2 전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 우진을 건실한 지속가능발전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며, 문화 및 복지사업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15.3 전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15.4 우진은 전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6. 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16.1 전 임직원은 법령 또는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6.2 전 임직원은 법령 또는 관련규정에 의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우진의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7. 안전 및 위험 예방
전 임직원은 근무 장소의 청결을 유지하고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8. 환경보호
전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9. 거래법규 준수
전 임직원은 국내외 모든 업무 및 제반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20. 공정한 직무수행
20.1 전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0.2 전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공·사 구분
21.1 전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21.2 전 임직원은 우진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우진의 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우진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21.3 전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 주식, 도박, 음란사이트, 메신저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1.4 전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우진 소유의 동산 또는 부동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21.5 전 임직원은 회사에서 지급되는 각종 예산을 목적 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사용목적과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1.6 전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종교·자선활동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2. 임직원 상호관계
22.1 전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2.2 전 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2.3 전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2.4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22.5 전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 또는 회사이익을 내세워 회사의 제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나 의사결정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3.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23.1 전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3.2 전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임원 또는 소속장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3.3 전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여서는 아니된다.
24. 지적재산권의 보호
24.1 전 임직원은 우진의 특허·영업비밀·상표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함에 있어 제반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4.2 전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하거나 남용하여 우진에 대하여 법적·도덕적 영향을 끼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4.3 전 임직원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 정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이권개입 등의 금지
25.1 전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5.2 전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우진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알선 · 청탁 등의 금지
26.1 전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6.2 전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7.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27.1 전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③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④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⑤ 퇴임식, 이·취임식 등 공개행사에서 제공되는 꽃, 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⑥ 그 밖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27.2 전 임직원은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② 회사 창립일 및 노조 창립기념일 등에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 등
③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27.3 전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7.1항 및 제27.2항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4 전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27.1항 내지 제27.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28. 금전의 차용금지
28.1 전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2 제28.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첨부3> 금전차용(부동산 대여)신고서에 의하여 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9.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29.1 전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해 솔선수범 하여야 한다.
29.2 전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친족에 대한 통지
② 경조사 관련 주관부서에서의 사내게시판을 통한 공지
③ 사내 전산시스템 게시판을 통한 통지
④ 신문·방송을 통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통지
29.3 전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임직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②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③ 대표이사, 부서 또는 기관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0. 사행성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사회통념에 벗어난 도박·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1. 성희롱의 금지
31.1 전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이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②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③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④ 음란한 사진,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⑤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⑥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31.2 전 임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2. 미래보장의 제한
전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무관련자로부터 퇴직 후의 고용이나 취업의 알선, 거래계약의 체결 등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33. 투명경영의 정착
33.1 전 임직원은 모든 업무를 투명한 기준에 의해 처리하고, 고객과 거래처를 포함한 모든 사업 파트너와 투명한 거래조건에서 상호의 이익을 보장하는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해 나감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직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킨다.
33.2 전 임직원은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청탁을 배격한다.
33.3 전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6장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34. 자유경쟁 추구
전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기관과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35. 협력업체와 동반자 관계 확립
35.1 전 임직원은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및 경영지도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춰 상호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35.2 전 임직원은 협력업체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하며, 어떤 형태로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35.3 전 임직원은 우진이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35.4 전 임직원은 모든 거래에서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35.5 협력회사에도 이 강령의 취지와 정신을 설명하고 이에 따를 것을 권장하며, 협력회사에서는 <첨부6>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7장 보 칙
36.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36.1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대표이사 또는 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6.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첨부4> 위반행위신고서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摘示)하여야 한다.
36.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대표이사와 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6.4 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위반행위자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2> 소명서에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7. 포상 및 징계
37.1 대표이사는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특별히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포상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37.2 대표이사는 윤리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8.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38.1 제27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임직원은 제공자로부터 받은 수준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38.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책임관에게 보고한 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당해 금품 등을 처리하거나 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8.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②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증
③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부하거나 회사에 귀속한다.
38.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책임관은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첨부5> 금품등접수처리대장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39. 윤리운영위원회의 설치
39.1 대표이사는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 · 정착 및 강령의 실천 ·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윤리운영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39.2 윤리위원회는 각 부문의 임원 및 노동조합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고, 회사의 전반적인 윤리경영 관련 정책과 활동을 관장한다.
39.3 윤리위원회의 소집은 필요시 수시 소집할 수 있다.
39.4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② 윤리경영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③ 윤리경영관련 중요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④ 전 임직원의 윤리강령 실천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윤리경영 실천⋅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0. 윤리강령의 운영
대표이사는 회사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41. 준용(準用)
4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상세 내용은 별도로 정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관리규정에 따른다.
41.2 이 규정 및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42. 기록관리
모든 기록의 관리는 회사표준작성 지침서에 따른다.
43. 관련표준
1) 취업규칙 규정(WMS-02)
2) 문서관리 프로세스 (WIP-11-01)
44. 첨부양식
1) 윤리강령상담일지
2) 소명서
3) 금전차용(부동산대여)신고서
4) 위반행위신고서
5) 금품 등 접수 처리대장
6) 윤리경영실천서약서(협력회사용)
7) 윤리경영실천서약서(임직원용)
45. 제,개정 이력
개정 부호
제.개정일
제.개정내용
(전)
(후)
0
2007.01.01
신규제정
1
2014.06.30
인사총무팀
관리팀
2
2015.01.01
용어/문서번호
절차서
경영
윤리강영 절차서 (WMS-O-01-08)
용어/문서번호 변경
프로세스
일반경영
윤리강영 규정 (WMS-08)
3
2015.05.01
28.2 ~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8.2 ~ 책임관 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38.3 ~ 책임관 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3.3항의 ⑤호 대표이사 보고사항 추가
28.2 ~ 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8.2 ~ 책임관에게 보고한 후
41조 준용 추가
4
2017.08.01
규정 (WMS-08)
*프로세스 통합화에 따른 문서번호 변경
지침서 : WIP-01-01-01
5
2018.07.19
. 양식의 번호부여 방법 오기정정
6
2018.11.12
43. 관련표준
2) 문서관리 프로세스 (WIP-11-01)
43. 관련표준
2) 문서관리 절차서(WIP-11-01)
7
2019.11.01
WQIS 명칭불일치
WQIS등록 명칭 : 윤리경영지침서
지침서 내 명칭 : 윤리강령지침서
WQIS 명칭 수정
WQIS등록 명칭 : 윤리강령지침서
지침서 내 명칭 : 윤리강령지침서
8
2020.11.17
2. 실 행 (PROCESS FLOW)
입력사항(INPUT)
①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 대상 : 전 임직원
- 주기 : 매년 말
결과출력(OUTPUT)
①윤리경영 실천 서약 결과보고
①윤리강령 상담기록부
①포상 및 징계내용 조사결과 보고서
1. 준수의무와 책임
3. 윤리강령 책임관의 지정
3.5 책임관은 상담내용을
<첨부1> 상담기록부에
36.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36.4 ~ 소명자료<첨부2>를 첨부하여
협력회사와 함께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구매 윤리규범을 제정 하였습니다.
협력사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우진공업은 협력사의 근로시간 준수, 차별금지, 아동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안전보건 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진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 라인에 의거한 공정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