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도전과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듭니다.

윤리경영

우진공업은
윤리경영을 기업 활동의 근간으로 삼고, 모든 구성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행동 원칙을​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공정한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호 협력관계를 지속 발전 시키기 위해
구매 윤리규범과 협력회사의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우진공업㈜ 임직원은 투명경영, 윤리경영이 기업경쟁력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고 고객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약속을 지킴으로써 신뢰받고 존경 받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가치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의 실천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공정한 절차와 청렴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며 윤리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이를 위해 임직원 윤리강령을 수립한다.
  • 우리는 모든 임직원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균등한 기회와 평가를 보장하며 임직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여 공정한 관행을 정착시키고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 추구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공감과 기여를 확대한다.
  • 우리는 노사 간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공생의 동반자 관계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회사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우리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기업발전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자라는 우진의 경영이념을 달성하고 우진을 매력 있는 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본인은 다음의 사항을 솔선수범 하여 주체적인 자세로 기업 윤리를 준수한다.

  • 우리는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며, 성실과 최선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
  • 우리는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공정하게 거래한다.
  • 우리는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안전한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이를 위해 공정한 근로조건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우리는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1장 총 칙

1. 준수의무와 책임
  • 1.1 전 임직원은 본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1.2 임원 및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 1.3 부패방지 및 깨끗한 기업문화 조성과 윤리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전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경영 실천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1.4 모든 임직원은 입사시 취업규칙규정 2.1.1에 따라 첨부7_윤리경영실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 2.1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① 승인·계약 등과 이의 취소 및 포상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② 감사·감독·검사 등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
    • ③ 우진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④ 기타 우진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
  • 2.2 "직무관련 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①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상급자에게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
    • ② 인사·감사·예산·평가·상훈·주택, 복지시설, 재해보상 등의 업무 담당 임직원과 당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직접 관련된 임직원
  • 2.3 "선물, 금품"이라 함은 현금·물품·상품권·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 및 입장권 등 금전적 가치를 지닌 일체의 것을 말한다.
  • 2.4 "향응, 접대"라 함은 식사·음주·각종 스포츠(골프 등)·오락·향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
  • 2.5 "수수(收受)"라 함은 무상으로 금품·선물·향응·편의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 2.6 "위반행위"라 함은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윤리강령, 기타 내규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윤리강령 책임관의 지정
  • 3.1 우진은 이 윤리강령의 엄정한 실천을 위하여 윤리강령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 3.2 책임관은 경영관리부문 임원으로 하며,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이 강령에서 규정한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팀은 윤리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 3.3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윤리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② 윤리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 ③ 윤리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이 윤리강령에서 정한 규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⑤ ① ~ ④의 처리 상황 및 결과 등에 대한 대표이사 보고
  • 3.4 책임관은 이 윤리강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3.5 책임관은 상담내용을 <첨부1> 윤리강령상담일지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장 기본윤리

4. 전 임직원의 기본윤리관 확립
  • 4.1 전 임직원은 우진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4.2 전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우진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4.3 전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5. 사명완수
  • 전 임직원은 우진의 경영 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우진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6. 건전한 생활
  • 전 임직원은 우진인으로서의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7. 인간존중
  • 7.1 전 임직원은 서로에 대해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함으로써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하여야 한다.
  • 7.2 우진은 인격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규정을 배격하고, 전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8. 공정한 대우
  • 우진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전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9.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 우진은 전 임직원의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전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10. 삶의 질 향상
  • 10.1 우진은 전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10.2 우진은 전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전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리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11. 노사화합
  • 전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장 고객에 대한 윤리

12. 고객존중
  • 전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13. 고객만족
  • 13.1 전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품질의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13.2 전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14. 고객 및 주주의 권익보호
  • 14.1 전 임직원은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시키며, 고객의 정보를 소중히 보호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한다.
  • 14.2 전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 14.3 전 임직원은 경영효율 극대화로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개선함으로써 주주의 자산을 보전, 증가시킨다.

4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15.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
  • 15.1 우진은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 15.2 전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 우진을 건실한 지속가능발전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며, 문화 및 복지사업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 15.3 전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15.4 우진은 전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6. 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 16.1 전 임직원은 법령 또는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16.2 전 임직원은 법령 또는 관련규정에 의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우진의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7. 안전 및 위험 예방
  • 전 임직원은 근무 장소의 청결을 유지하고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8. 환경보호
  • 전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9. 거래법규 준수
  • 전 임직원은 국내외 모든 업무 및 제반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20. 공정한 직무수행
  • 20.1 전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0.2 전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공·사 구분
  • 21.1 전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21.2 전 임직원은 우진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우진의 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우진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 21.3 전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 주식, 도박, 음란사이트, 메신저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1.4 전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우진 소유의 동산 또는 부동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 21.5 전 임직원은 회사에서 지급되는 각종 예산을 목적 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사용목적과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21.6 전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종교·자선활동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2. 임직원 상호관계
  • 22.1 전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2.2 전 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2.3 전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2.4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 22.5 전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 또는 회사이익을 내세워 회사의 제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나 의사결정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3.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 23.1 전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23.2 전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임원 또는 소속장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3.3 전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여서는 아니된다.
24. 지적재산권의 보호
  • 24.1 전 임직원은 우진의 특허·영업비밀·상표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함에 있어 제반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24.2 전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하거나 남용하여 우진에 대하여 법적·도덕적 영향을 끼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4.3 전 임직원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 정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이권개입 등의 금지
  • 25.1 전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5.2 전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우진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알선 · 청탁 등의 금지
  • 26.1 전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6.2 전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7.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27.1 전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②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③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④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⑤ 퇴임식, 이·취임식 등 공개행사에서 제공되는 꽃, 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 ⑥ 그 밖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 27.2 전 임직원은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② 회사 창립일 및 노조 창립기념일 등에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 등
    • ③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27.3 전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7.1항 및 제27.2항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7.4 전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27.1항 내지 제27.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28. 금전의 차용금지
  • 28.1 전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8.2 제28.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첨부3> 금전차용(부동산 대여)신고서에 의하여 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9.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 29.1 전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해 솔선수범 하여야 한다.
  • 29.2 전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① 친족에 대한 통지
    • ② 경조사 관련 주관부서에서의 사내게시판을 통한 공지
    • ③ 사내 전산시스템 게시판을 통한 통지
    • ④ 신문·방송을 통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통지
  • 29.3 전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① 임직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②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③ 대표이사, 부서 또는 기관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0. 사행성 행위의 제한
  • 임직원은 사회통념에 벗어난 도박·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1. 성희롱의 금지
  • 31.1 전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이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 ②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③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④ 음란한 사진,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⑤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 ⑥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31.2 전 임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2. 미래보장의 제한
  • 전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무관련자로부터 퇴직 후의 고용이나 취업의 알선, 거래계약의 체결 등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33. 투명경영의 정착
  • 33.1 전 임직원은 모든 업무를 투명한 기준에 의해 처리하고, 고객과 거래처를 포함한 모든 사업 파트너와 투명한 거래조건에서 상호의 이익을 보장하는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해 나감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직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킨다.
  • 33.2 전 임직원은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청탁을 배격한다.
  • 33.3 전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6장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34. 자유경쟁 추구
  • 전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기관과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35. 협력업체와 동반자 관계 확립
  • 35.1 전 임직원은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및 경영지도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춰 상호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35.2 전 임직원은 협력업체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하며, 어떤 형태로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35.3 전 임직원은 우진이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35.4 전 임직원은 모든 거래에서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35.5 협력회사에도 이 강령의 취지와 정신을 설명하고 이에 따를 것을 권장하며, 협력회사에서는 <첨부6>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7장 보 칙

36.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 36.1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대표이사 또는 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6.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첨부4> 위반행위신고서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摘示)하여야 한다.
  • 36.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대표이사와 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36.4 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위반행위자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2> 소명서에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7. 포상 및 징계
  • 37.1 대표이사는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특별히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포상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 37.2 대표이사는 윤리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8.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38.1 제27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임직원은 제공자로부터 받은 수준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38.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책임관에게 보고한 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당해 금품 등을 처리하거나 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38.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①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 ②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증
    • ③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부하거나 회사에 귀속한다.
  • 38.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책임관은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첨부5> 금품등접수처리대장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39. 윤리운영위원회의 설치
  • 39.1 대표이사는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 · 정착 및 강령의 실천 ·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윤리운영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39.2 윤리위원회는 각 부문의 임원 및 노동조합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고, 회사의 전반적인 윤리경영 관련 정책과 활동을 관장한다.
  • 39.3 윤리위원회의 소집은 필요시 수시 소집할 수 있다.
  • 39.4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 ② 윤리경영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 ③ 윤리경영관련 중요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 ④ 전 임직원의 윤리강령 실천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윤리경영 실천⋅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0. 윤리강령의 운영
  • 대표이사는 회사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41. 준용(準用)
  • 4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상세 내용은 별도로 정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관리규정에 따른다.
  • 41.2 이 규정 및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42. 기록관리
  • 모든 기록의 관리는 회사표준작성 지침서에 따른다.
43. 관련표준
  • 1) 취업규칙 규정(WMS-02)
  • 2) 문서관리 프로세스 (WIP-11-01)
44. 첨부양식
  • 1) 윤리강령상담일지
  • 2) 소명서
  • 3) 금전차용(부동산대여)신고서
  • 4) 위반행위신고서
  • 5) 금품 등 접수 처리대장
  • 6) 윤리경영실천서약서(협력회사용)
  • 7) 윤리경영실천서약서(임직원용)
45. 제,개정 이력
개정
부호
제.개정일 제.개정내용
(전) (후)
0 2007.01.01 신규제정
1 2014.06.30 인사총무팀 관리팀
2 2015.01.01 용어/문서번호
절차서
경영
윤리강영 절차서 (WMS-O-01-08)
용어/문서번호 변경
프로세스
일반경영
윤리강영 규정 (WMS-08)
3 2015.05.01 28.2 ~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8.2 ~ 책임관 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38.3 ~ 책임관 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3.3항의 ⑤호 대표이사 보고사항 추가
28.2 ~ 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8.2 ~ 책임관에게 보고한 후
41조 준용 추가
4 2017.08.01 규정 (WMS-08) *프로세스 통합화에 따른 문서번호 변경
지침서 : WIP-01-01-01
5 2018.07.19 . 양식의 번호부여 방법 오기정정
6 2018.11.12 43. 관련표준
2) 문서관리 프로세스 (WIP-11-01)
43. 관련표준
2) 문서관리 절차서(WIP-11-01)
7 2019.11.01 WQIS 명칭불일치
WQIS등록 명칭 : 윤리경영지침서
지침서 내 명칭 : 윤리강령지침서
WQIS 명칭 수정
WQIS등록 명칭 : 윤리강령지침서
지침서 내 명칭 : 윤리강령지침서
8 2020.11.17 2. 실 행 (PROCESS FLOW)
입력사항(INPUT)
①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 대상 : 전 임직원
- 주기 : 매년 말
결과출력(OUTPUT)
①윤리경영 실천 서약 결과보고
①윤리강령 상담기록부
①포상 및 징계내용 조사결과 보고서
1. 준수의무와 책임
3. 윤리강령 책임관의 지정
3.5 책임관은 상담내용을
<첨부1> 상담기록부에
36.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36.4 ~ 소명자료<첨부2>를 첨부하여
2. 실 행 (PROCESS FLOW)
입력사항(INPUT)
①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결과출력(OUTPUT)
①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①윤리강령상담일지
①위반행위신고서
1. 준수의무와 책임
3. 윤리강령 책임관의 지정
36.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9 2023.04.04 우진공업㈜ 로고 변경

우진공업㈜ 로고 변경

동반성장​​

우진공업은

협력회사와 함께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구매 윤리규범을 제정 하였습니다. ​
협력사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우진공업은 협력사의 근로시간 준수, 차별금지, 아동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안전보건 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진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 라인에 의거한 공정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윤리 규범​

협력사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비리행위 제보​

- -
* 파일명을 더블클릭하면 삭제됩니다.
자동등록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