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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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인권 선언문​

우진공업은 모든 구성원이 누려야 할 인간의 존엄과 차별 받지 않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국제노동기구 헌장(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Constitution) 등의
국제표준 및 가이드 라인을 지키고, 인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인권 세부 지침​

  • 인권존중

    국내/외 출신 차별하지 않으며 인권존중, 인권침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 아동노동 금지

    ILO에서 정한 아동노동 착취 금지 협정을 지지하며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는다.​

  • 차별금지 

    국적, 인종, 민족, 종교, 장애, 정치적 견해, 임신과 출산, 성별 등에 대해 어떠한 이유라도 고용, 임금, 승진​ 등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

  • 비인도적 행위 금지

    성희롱, 학대, 체벌, 정신적/육체적 고통 등의 비인도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강제노동 금지

    내/외국인, 이주 노동자, 노예제도, 인신매매 등 정신적/신체적 구속에 의한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해당​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등의 양도/보관을 요구하지 않는다.​​

  • 사업장 안전과 환경

    근로 한경에 대한 국제 기준, 관계 법령, 사내 규범을 준수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을 제공한다.

  • 근로조건

    사업장이 해당하는 지역/국가 법규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 계약하고 원본을 ​ 근로자에게 교부 한다.​

  • 결사의 자유

    사업장이 해당하는 지역/국가의 노동관계 법규에 따르고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를 보장 한다. ​노동조합 결성 또는 활동 등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사업장이 위치하는 현지 주민에게 인권과 환경적, 물리적, 경제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 협력업체 인권경영

    협력업체와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공유하고 계약서에 명시 한다.​

  • 구제조치 제공

    우진공업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절차 및 익명 건의함 운영​

인권신고 및 상담절차​

우진공업은 인권신고 관련 하여 자사홈페이지 및 익명건의함을 통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충접수
  • 접수사항 검토
  • 검토사항
    처리 및 통보
  • 고충처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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