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공업은 모든 구성원이 누려야 할 인간의 존엄과 차별 받지 않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국제노동기구 헌장(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Constitution) 등의
국제표준 및 가이드 라인을 지키고, 인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국내/외 출신 차별하지 않으며 인권존중, 인권침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ILO에서 정한 아동노동 착취 금지 협정을 지지하며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는다.
국적, 인종, 민족, 종교, 장애, 정치적 견해, 임신과 출산, 성별 등에 대해 어떠한 이유라도 고용, 임금, 승진 등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
성희롱, 학대, 체벌, 정신적/육체적 고통 등의 비인도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내/외국인, 이주 노동자, 노예제도, 인신매매 등 정신적/신체적 구속에 의한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해당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등의 양도/보관을 요구하지 않는다.
근로 한경에 대한 국제 기준, 관계 법령, 사내 규범을 준수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을 제공한다.
사업장이 해당하는 지역/국가 법규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 계약하고 원본을 근로자에게 교부 한다.
사업장이 해당하는 지역/국가의 노동관계 법규에 따르고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를 보장 한다. 노동조합 결성 또는 활동 등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사업장이 위치하는 현지 주민에게 인권과 환경적, 물리적, 경제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협력업체와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공유하고 계약서에 명시 한다.
우진공업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절차 및 익명 건의함 운영
031-490-015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48 관리팀 (인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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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층 건의함